“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20.02.1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겨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겨라 변호사
이겨라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는 바로 이러한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 왔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 ‘사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낮은 경우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나마 나은 차악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일이 줄어들어 유권자가 진정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로 낮아졌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된 이래로 15년 만에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마지막으로 18세의 선거권을 인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선거권 연령의 하향으로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 유권자 53만 7,000여 명(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선거권 등 참정권의 행사는 학생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 유권자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권의 확대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수업권과 학습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생 유권자나 교직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겠다.

거듭 강조하면,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갖는 선거는 유권자의 참된 주권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정치가 싫어.”, “나 하나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마 당선자가 바뀌겠어?”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선거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4월 15일 나는 과연 주인이 될 것인가, 손님이 될 것인가. 선택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겨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