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서 불법 낚시하던 낚시객들 해경에 덜미
항만구역서 불법 낚시하던 낚시객들 해경에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0.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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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을 위반해 항만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들.
항만법을 위반해 항만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들.

 

항만구역내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해 낚시를 하던 A(4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항만구역인 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각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낚시를 하다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항만법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광양항․GS칼텍스여수기지 등 관내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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