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8일까지…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오는 10일 새해 첫 회기인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에 나선다.
시의회는 10일 개회를 시작으로 9일간 조례안, 의결안,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처리안건은 조례안의 경우 제정 6건, 개정 6건 등 12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이다.
이번 임시회기 중 다뤄질 주요 안건은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 밖에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수장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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