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밝히기까지 72년...진상규명 소중한 전환점 될 것”
“진실밝히기까지 72년...진상규명 소중한 전환점 될 것”
  • 강성훈
  • 승인 2020.01.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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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 일제히 ‘두 팔 벌려’ 환영...특별법 제정 기대감 높여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위원들이 20일 재심재판 결과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위원들이 20일 재심재판 결과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 70여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호했다.

재심재판이 열릴 때 마다 방청에 참여해 무죄를 염원해 온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위원들은 20일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했다.

강정의 의원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면서,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크게 환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무죄선고는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로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역사적 정의 실현에 동의하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정당, 전국의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8개월째 계류중인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수시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권 시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5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그동안 고통 받았을 유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다”고 환호했다.

주 부의장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이번 무죄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고 가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4월 총선을 겨냥해 지역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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