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선고해야”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선고해야”
  • 강성훈
  • 승인 2020.0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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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위, 무죄판결 촉구...20일 최종판결

여순사건 재심재판 최종 판결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무죄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20일 오후 광주지법순천지원에서 열릴 여순사건 재심재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 장환봉씨 등 재심 공판에서 검찰과 유족측 변호인은“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강정희 위원장은“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지난 72년의 긴 세월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다.”면서, 재판에서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방문 활동을 비롯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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