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청약끝나자마자 ‘초피형성’(?)...부동산 시장 교란 심각
여수, 청약끝나자마자 ‘초피형성’(?)...부동산 시장 교란 심각
  • 강성훈
  • 승인 2020.01.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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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웅천 부영 ‘애시앙’타깃...불법 행위 고개
여수시, ‘떴다방’꼼짝마...경찰서 등과 합동 집중단속 나서
여수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수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수지역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관련 업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을 시작한 부영주택의 ‘웅천 애시앙’이 청약 당첨 결과가 발표되자 마자 일부 부동산 관련 카페를 중심으로 ‘초피 형성’등을 언급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으로부터 축하 연락이 와 계약 전 3천, 계약 후 5천정도 형성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며 관심이 집중됐다.

자신도 비슷한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다는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진짜 거래를 위한 게 아니고, 초피높다 분위기 만드는 작업전화였다. 낚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1년 전매기간을 강조하며 불법을 조장하는 글의 내용에 불쾌하다는 답글을 달았다.

이처럼 일부 부동산 관련 카페들을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수지역의 경우 지난해말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4억 안팎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만, 웅천애시앙의 경우 이보다 1억가까이 낮은 3억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분양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청약을 마치자 마자 분양권 거래 시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14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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