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무더기 기소로 마무리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무더기 기소로 마무리
  • 강성훈
  • 승인 2020.01.16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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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여개월 수사 끝에 임직원 등 80여명 기소
여수산단 일부 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80여명을 기속한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됐다.
여수산단 일부 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80여명을 기속한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첫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0여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80여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 업체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총 25개 배출업체 내 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100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대상 100명 가운데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하고 7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차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하는 등 40명을 처분했다.

이어 최근까지 계속된 2차 수사를 통해 배출업체 직원 52명과 3개 측정대행업체 직원 11명 등 63명을 조사해 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쳤다.

검찰은 허위측정과 공모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및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또, 일부는 측정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 청구한 뒤 지급받은 혐의(사기)를 받았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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