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됐지만 ‘하루 3명꼴’
여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됐지만 ‘하루 3명꼴’
  • 강성훈
  • 승인 2020.01.1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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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07건 적발...법개정 이후 급감
여수에서는 지난해 1천1백여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에서는 지난해 1천1백여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지난해 여수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전년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3명꼴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지역에서는 모두 1천10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적발건수가 681건이었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건수는 426건이었다.

이는 2018년 1천635건에 비해 무려 5백여건이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수지역 음주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앞서 2017년에는 1천456건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건수가 868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건수가 588건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로 적발건수는 큰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3명꼴로 적발될 정도로 음주운전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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