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마구잡이 개발, 조례 개정이 빌미(?)
여수 웅천 마구잡이 개발, 조례 개정이 빌미(?)
  • 강성훈
  • 승인 2019.12.23 10: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하진 의원, 규제완화·조례개정 문제 집중 추궁
건축물 간 이격거리 50m→30m 조례개정 책임론도
웅천지역 주민들이 여수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비판하고 있다.
웅천지역 주민들이 여수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비판하고 있다.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최근 여수 웅천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건설사와 여수시간 행정소송의 단초를 여수시가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민선6기 시절 변경한 도시계획조례가 웅천지구의 난개발을 부추겼다며 공무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0일 197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최근 웅천지구내 고층 건물을 추진중인 건설사간 행정소송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초 도시계획 조례 변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웅천에 최고 높이 46층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추진중인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9월 해당 사안에 대해 건설사가 제기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한 바 있다.

여수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8.01m이었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철회한 것.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해당 사안은 재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여수시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 절차를 진행중으로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지난 2014년 추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여수시는 민선6기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이격거리를 기존 50미터에서 30미터로 거리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우리시가 주민 정주여건 보호를 위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저 궁색한 변명과 궤변에 불과할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거리규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여수시의 도시계획조례 변경은 오롯이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원포인트 규제완화이며,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웅천지구의 도시계획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것.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조례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수시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조례에 명시된 대상지 내 거주 또는 토지소유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슬그머니 거리규제를 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시가 이격거리 완화 추진에 대해 다수 민원이 제기돼 조례를 개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해당 민원을 살펴보니 고작 23명이 민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역시 웅천지구와 관련이 없는 무선지구, 화장동 주민들의 거리제한 해지 요구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도시계획이 조성된 무선지구, 화장동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빌미로 웅천지구 1701번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례를 개정한 사유는 분명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조례개정을 근거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닌 업자만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오로지 땅을 팔아넘기기 위한 토지 분할과 합병이 각종 이해관계에 맞물려 난도질 되었다”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보호를 명분 삼아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선 6기 시절 마구잡이로 뜯어고친 웅천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해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당시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과 결재라인에 있었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타 지역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보면 대부분 50m 이상이며, 순천 등 인근 도시들도 50m다. 일부 도시는 100m로 제한한 곳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이격거리 규제는 도시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녹지공간 조성과 주거지역 보호, 미세먼지, 교통소음 및 체증 예방,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재지구, 죽림지구, 상포지구 등 신규 도시계획에 대비하여 잘못 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당시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해당 건설사와의 항소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의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발언을 이어갔다.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해당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시민의 뜻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2014년 도시계획 조례개정이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 있지 않다"면서도 "조례개정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송 의원이 제기한 또다른 특혜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난개발 2019-12-27 08:43:41
이런 난개발 허가 당사자는 보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웅천 마구잡이 허가, 상포지구, 케이블카 임시허가까지해주고 넘좋은 시킨후 사회환원이행 거부 및 공무원 고발, 웅천 개발업체 블루토피아와 계약변경으로 260억 손실, 골드클래스 1심 패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네요. 애초 도시계획에서 변경이되면 인프라도 변경해야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웅천시민만 피해보고 이익은 업자들만 이익이네요.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업자를 위한 공무원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