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대형오피스텔 준공인가, 고발사건으로 확전
여수 대형오피스텔 준공인가, 고발사건으로 확전
  • 강성훈
  • 승인 2019.12.2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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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민원 제기 vs 여수시,“위법볼 수 없어”
경찰 고발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 이어져

여수지역 한 대형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민원이 고발건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덕충동에 연면적 1만8천여m², 지상8층 지하 3층 규모의 오피스텔 이 최근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에 대해 민원인 A씨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여수시에 정식 민원제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상황이다.

일단 민원을 접수한 여수시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한 결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감사원에 준공승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감사해 달라며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양상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의 설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등에 따라 6층이상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3층 외벽 단열재를 준 불연재 성능에 미달되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건축물 거실의 외벽 등은 열관류율 기준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부적합 자재가 시공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에 여수시는 회신을 통해 “시공사에서 제출한 단열재 공급원승인서(시험 성적서 포함)를 확인한 결과 준불연 난연재료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외벽에 시공됐다”고 밝혔다.

또, “거실의 외벽 등도 열관류율 기준치에 적합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시공됐음을 확인해 위법시공이라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제기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냈다”며 “경찰이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한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원인과 여수시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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