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여수시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이상우 여수시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 강성훈
  • 승인 2019.1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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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중앙당 재심 청구...운영위, 무고로 고발 계획”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상우 의원은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6일 도당 윤리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징계사유와 관련해 여러 사안 있지만, 지난해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결과에 대해 불복해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명을 따르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 소명기회가 부족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부족했을 수 있지만, 당이 규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부족하다면 추후 중앙당 재심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초 도당은 이 의원에게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명을 따르지 않은 점과 당원명부를 유출하려 했다는 점, 지방선거 당시 비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원들이 징계청원한 사유는 1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징계청원 사유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모두 소명됐거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사안들이라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하는 한편, 징계청원 사유 자체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징계청원한 여수갑지역위 운영위원 18명에 대해 무고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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