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농관원, 올해 33개 업소 적발...21개 업체 고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소장 이현주, 이하 ‘여수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1만1,316개소 중 2,080개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위반업체 3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21개소로 63.6%이며,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2개소로 36.7%를 차지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5건, 쇠고기 4건, 고춧가루 3건, 쌀 2건으로 5품목이 총 22건 적발되어 66.7%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산 고춧가루에 비해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2대 1로 섞어서 갓김치 등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3곳과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했다.
원산지·양곡을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이력을 거짓표시한 업체 12곳은 39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농관원은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음식점 등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편,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