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별 비용 규모 확정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별 비용 규모 확정
  • 강성훈
  • 승인 2019.1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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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을, 1억6천만원 전남에서 가장 적어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규모가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 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천 6백만 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각각 6백만 원, 6천 9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 1천 8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 4천 3백만 원이다.

전남지역 획정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천 7백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로 2억 9천 3백만 원이며, 가징 적은 선거구는 ‘여수시을’선거구로 1억 6천만 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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