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출마 등 3개 사유...이 의원, “이미 소명된 것”
더불어민주당이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돼 오는 16일 윤리심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3가지로 요약됐다.
지난해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결과에 대해 불복해 의장선거에 출말해 당명을 따르지 않은 점과 당원명부를 유출하려 했다는 점, 지방선거 당시 비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징계청원 사유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모두 소명됐거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사안들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 의원의 징계절차를 두고 입장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전남도당이 정식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도당의 결론에 따라 여수지역위원회는 당원들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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