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강성훈
  • 승인 2019.12.0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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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서도 벌금 300만원...김 의원 “대법 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광주지방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호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이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1심재판부의 판결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김 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단체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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