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케이블카‘회사탈취 미수죄’거론 파장 어디까지 가나
여수 케이블카‘회사탈취 미수죄’거론 파장 어디까지 가나
  • 강성훈
  • 승인 2019.12.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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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특정인에게 매도해라는 내용은 있다’들었다”
2014년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2014년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해상케이블카 공익이행 약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가 거론한 ‘회사탈취 미수죄’의 사실관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열린 여수시의회 197회 정례회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집중됐다.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다룬 강재헌 의원의 시정질의에 이례적으로 6명의 의원들이 대거 추가 질의에 나서 ‘회사탈취 미수죄’등의 사실관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약정 이행을 촉구한 강재헌 의원은 질의과정에 “회사탈취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특혜 관련 인사와 관련설에 대해 확인했는지”를 따졌다.

이에 권 시장은 “제소전 화해에 관한 소송에서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회사를 특정인에게 매도해라는 내용은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배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사실이라면 여러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추가 질의에 나선 이상우 의원은 “상포지구문제와 같이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 ‘자산공원에 부설주차장으로 25면 조성해라.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 시를 상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 아니었겠냐”며 ‘회사탈취 미수죄’ 관련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길 의원도 추가 질의를 통해 “공무원이 관련된 내용으로 인허가 관련 가짜뉴스라면 빨리 덮어야 겠지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시시비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형사 범죄행위이니 시장이 조사하거나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부금 미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며 원론적 답을 내놨다.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이행 방안을 두고 시작된 여수시와 운영업체간 갈등 도중 불거진 ‘회사탈취 미수죄’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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