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특별법 제정! 말로만?
여순 특별법 제정! 말로만?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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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음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 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기도 힘들고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효과적인 국회운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법률은 자동 폐기되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며, 정당득표율에 준하여 연동하는 선거법과 국회의원과 검사 등 특권층을 수사하는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법률은 여야와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고 영향력이 매우 큰 내용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정치적 협상에 따라 향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밖의 법률의 경우 대부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동폐기 될 법률안에 여수시민의 염원이 여순 특별법이 들어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당시에 중앙당의 최고위원회에 여수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숙원사업이 있다며 건의를 하였다.

그중 첫 번째가 여순 특별법 제정이었다.

여수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존재하는데 그 근원은 여순 문제로, 여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당론으로 채택하여 여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의 노력으로 여순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여순 특별법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특단의 결의와 조치가 없으면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여순특별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을 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가 여순 특별법을 생색내기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민의 갈등과 아픔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순 특별법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기는 부끄럽다.

우리는 여순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하나 된 모습으로 행동을 하였는가?

아직도 항쟁이니 반란이니 관점의 차이에 매몰되어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특별법 제정보다 상대 공격에 집중하지는 않았는가?

단순하게 추모제나 학술제에 만족하면서 자기만족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여수의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국회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 했는가?

특별법 제정! 말로만 하지는 않았는가?

필자부터가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새롭게 시작을 하여야 할 때이다.

 

한정우/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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