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전에 난관부딪힌 권역재활병원 ‘재검토’ 주장
시작도 전에 난관부딪힌 권역재활병원 ‘재검토’ 주장
  • 강성훈
  • 승인 2019.11.22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폭 늘어난 사업비...과다한 운영비...‘혈세먹는 하마’우려
송하진 의원, “암센터 등 종합의료시스템으로 재검토돼야”
지난 2월 김영록 지사가 권역재활병원 건립예정지인 전남대 국동캠퍼스를 둘러보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지난 2월 김영록 지사가 권역재활병원 건립예정지인 전남대 국동캠퍼스를 둘러보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여수시가 추진중인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이 본격 시작도 전에 당초 예산보다 수백억원이 증가한데다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열린 197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권역재활병원 사업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단순한 재활기능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아닌 암센터나 뇌심혈관 질환센터 등 총체적 기능을 포함한 종합병원 형태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분명히 했다.

 

행안부, 과도한 사업비 ‘재검토’판단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당초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국비 135억원을 포함해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수시가 지난해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위해 내부 검토한 결과 소요 예상사업비가 488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에서 크게 늘었다.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에 올라 심의 결과 행안부는 여수시가 제시한 사업비 488억원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수시는 내년 실시설계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산해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와 함께 여수시가 전남대와 맺은 협약서 내용이 여수시에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적용됐다는 점도 향후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송하진 의원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출발을 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며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권역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을 위하여 유치해야만 한다면 재활기능만이 아닌 암센터나 뇌심혈관 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화상센터 등 총체적인 기능을 포함한 종합병원 형태로 컨셉이 재구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재정난 가중 우려...경제성도 고려돼야

송 의원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비 135억원, 도비 65억원을 제외한 243억원 이상을 고스란히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도비 65억원은 올해 2월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전남도가 실제 35억원 가량을 증액해 줄지도 미지수다.

송 의원은 “문제는 병원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제반비용, 적자분을 고스란히 우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시가 수십, 수 백억원에 이르는 병원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고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의 분석자료를 비춰보면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병상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도 운영 어려움이 명백한 상황이다”며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권역재활병원 열악한 운영실태를 뻔히 보면서도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시민의 수많은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고통도 가중될 것이다”는 우려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내용 재검토도 필요

여기에 여수시가 전남대병원과 맺은 협약내용도 문제다.

“모든 사업비를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립준비과정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여수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 투성이인데 우리시가 이런 것들을 숨기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며 협약 내용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운영중 발생하는 재정 적자분도 여수시가 전액 보전하고, 위탁계약 종료와 해지 또는 사업폐지 시 재활병원 직원의 고용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일체 변경없이 우리시가 수용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인 권역재활병원은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며 “종합의료 기관으로서 기능을 갖춘 재활병원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시민사회가 다시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