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행정소송서 여수시 ‘패소’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행정소송서 여수시 ‘패소’
  • 강성훈
  • 승인 2019.11.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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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계획...또다시 논란될 듯

 

웅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웅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이격거리 논쟁, 행정심판 패소 등으로 지역내 쟁점이 되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4일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의 입장이 반영됐던 전남도의 행정심판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단 여수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후 ‘항소’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9월 해당 사안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한 바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17년 4월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최고높이 151.45m, 지상 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남도에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8.01m이었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하였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승인 신청 건’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관계 규정(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2조(건축물의 용도)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속에 논란이 돼 온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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