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위, 징계공무원 면책 불인정 결정
감사원이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2명의 공무원에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이들이 제기한‘적극행정 면책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포지구 관련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접수돼 지난달 6일 감사부서와 감사권익보호관의 검토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위원회 의결로 면책을 불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여수시는 공유수면매립허가 준공 조건을 매립허가권자인 전라남도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고, 준공조건을 일부 이행하면서 준공검사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다가 특정기간만 허가하여 전 단체장의 친척이 공유수면매립지를 매매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적극 행정을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감독기관인 전라남도와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 하는 등 면책 요건에 불충족한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