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여전한 부모부담 보육료
영유아 무상보육(?) 여전한 부모부담 보육료
  • 강성훈
  • 승인 2019.09.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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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하여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해야”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추진중이지만,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만9천원에서 12만8천원까지 연간으로는 최대 153만6천원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80개 시군구는 지원하지만 21%인 48개 시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지원하는 48개 시군구의 부모는 직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을 규정하고, 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하여 무늬만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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