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전남지역에 101억원 재산피해
태풍 ‘링링’ 전남지역에 101억원 재산피해
  • 강성훈
  • 승인 2019.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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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응급복구 완료…신안 흑산면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남에서는 10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돌산의 한 농가가 벼 넘어짐 피해를 입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남에서는 10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돌산의 한 농가가 벼 넘어짐 피해를 입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남에서는 19개 시군에서 10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 ‘링링’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초속 50m의 강한 바람을 동반, 전남 서해안을 통과해 주택 58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또, 벼 쓰러짐 7천4ha, 과수 피해 1천223ha, 수산 증․양식시설 589어가 등 63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도 상당해 도로․교량,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173개소가 파손돼 3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신안 47억 1천300만 원, 진도 19억 9천300만 원, 해남 6억 5천300만 원 순이다. 신안 흑산면은 32억 4천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흑산면의 경우 이르면 24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복구소요액의 지방비 부담액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지방비의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 피해 복구와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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