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행정심판서 제동
여수 웅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행정심판서 제동
  • 강성훈
  • 승인 2019.09.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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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심판위, 건축허가 철회한 여수시 손 들어줘
웅천에 추진중이던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를 철회한 여수시가 승소했다.
웅천에 추진중이던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를 철회한 여수시가 승소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왔던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게 됐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여수시가 시공사에 대해 건축경관 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정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의 사업자는 지난 2017년 4월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최고높이 151.45m, 지상 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남도에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8.01m이었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하였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2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승인 신청 건’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관계 규정(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2조(건축물의 용도)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각했다”는 판단이다.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섰던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라남도는 도시개발, 생활환경, 주민의 생존권 등 공익성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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