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계약 법적 다툼
여수시, 이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계약 법적 다툼
  • 강성훈
  • 승인 2019.08.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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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 선정 업체, 자격 논란 불거져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

 

최근 각종 위탁계약 체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여수시가 이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위탁 계약 체결과 관련해 법적다툼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진행해 20일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순위로 탈락한 업체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가운데 B사가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며‘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B사는 대행업체 선정 결과 발표 전인 6월 12일 이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사가 대행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로 2순위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수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최종 대행업체 선정을 미루기로 했다.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은 기존 운영 업체와 연장계약을 통해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현행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위타 계약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시는 B사의 ‘영업정지’사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통보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법적 판단 여부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하루 11만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11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분뇨전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모두 5종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 운영중이다.

연간 위탁비용은 50여억원 규모로 위탁기간은 10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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