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재판 세 번째 공판 열려
여순사건 재심재판 세 번째 공판 열려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8.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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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정...‘공소기각’이 아닌 무죄판결 여부에 관심

여순사건 재심재판의 세 번째 공판이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법정316호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심재판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장모씨 등 3명이 체포되어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한 건에 대해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 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번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4월 29일과 6월 24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 세 번째 공판은 ‘공소기각’이 아닌 정식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느냐의 여부가 눈길을 모은다.

지난 6월 24일의 두 번째 공판 이전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민, 정치인 2000여명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가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은 지난 2차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직접 찾는 일과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처음 재심청구를 했던 세 명의 유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장모씨(73세)씨는 노환으로 완주의 요양원에 있는 장씨의 모친(96세)이 19일 재판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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