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쓰레기 종량제 대대적인 개선 나서
여수시, 쓰레기 종량제 대대적인 개선 나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9.08.12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량제 봉투 무게 기준 마련...30L‧75L 봉투 신설
여수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작업에 나선다.
여수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작업에 나선다.

 

여수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선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지난 9일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50L, 75L, 100L 종량제 봉투의 경우 각각 10kg, 15kg,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해 포상금액은 1회당 최고 30만원으로 늘렸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편의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