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여수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8.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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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동부도시보건지소서 5일부터 상담

여수시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법제화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659-4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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