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체선율 완화사업, 사업자 선정에 ‘시끌’
해수청 체선율 완화사업, 사업자 선정에 ‘시끌’
  • 강성훈
  • 승인 2019.08.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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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저장사업자 1차 선정업체 반납 후 타업체 재선정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 완화를 위해 추진한 ‘석유화학부두 저장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끄럽다.

1차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자가 철회입장을 밝혀 재차 선정작업을 벌이면서 일련에 과정에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체선율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항만부지 내 민간 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탱크 5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해, 2018년 2월 이용사업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두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탱크를 이용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 사업은 무산됐다. 당시 관련업계에서는 투자대비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해양청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2018년 12월 3일 사업자 선정공고를 냈고, A사가 단독 응찰해 지난 1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수청은 갑자기 사업자가 “철회 요청을 했다”며 4월 29일 사업 시행자 선정 ‘철회’ 공고를 낸 데 이어 7월 12일 다시 사업 시행자 선정 결과 공고를 홈페이지에 내고 최종 사업자로 B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같은 사업자 변경에 따라 그동안 선정 과정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 사업자로 선정된 A사는 관련 사업을 위해 2016년 12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개선펀드’ 공모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배정받는 등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혀 왔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사업철회 입장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한 해수청이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온 A사가 제외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은 특정기업의 저장시설 독점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수청은 2차 사업자로 선정된 B사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영업기밀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해수청은 “사업시행자 선정 시 외부 심사위원을 추첨하여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추후 진행되는 인허가 등 절차에서도 관련 법령 및 공고문에 따라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고 거듭 밝혔다.

해수청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 실제 저장시설 설치까지는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 석유화학부두의 경우 지난해 체선율이 42.8%로 국내 항만 가운데 체선율이 가장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로 해양청은 체선율 완화를 위해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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