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
“의장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
  • 강성훈
  • 승인 2019.07.2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의장 향해 직격탄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의장을 향해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의장을 향해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여수시의회 의원이 의장을 향해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25일 제194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시의원들의 의결권이 존중되는 의회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제언으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들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의결권이지만, 우리 의회는 언제부터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독재로 주류가 아닌 일명 비주류 의원들은 의결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수시의회 의장은 일명 SNS 정치로 우리들의 의결권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며 의장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강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안이 제출되면 시민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표명을 통해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결과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해 의회와 의원들은 표결로서 답하면 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여순사건 조례 명칭’을 두고 재의와 취소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사례와 ‘여수 만흥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상정건’의 처리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제19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서 다뤘던 ‘여수 만흥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상정건’의 경우 토의를 거쳐 이뤄진 표결처리결과 부결된 사안이다.

하지만, 서완석 의장 등 15명 의원이 일주일 뒤 국토부, 전남도 등에 반대의견서를 송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아본 결과 회신내용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 사후 지방의회 의원의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서명부를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여수시의회 개원 이래 씻을 수 없는 망신 중 망신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 추경에 올라 와 있는 영화세트장 안건 역시 의장의 행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부를 질타하고 안건의 부당성을 세밀하게 알린 후 19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는 총 10페이지 중 5페이지를 영화세트장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똑같이 선을 그었다”는 것.

강 의원은 “개회사를 듣고 영화세트장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의원들은 의장이 개회사에서 선을 그어 준 것에 따라 무조건 부결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며 반대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이 존중되고 의원들의 생각과 노력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결과에 순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서 의장은 “헌법에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의장은 의원 26명 가운데 1명으로 표결권이 있다”며 “영화세트장 등에 대한 의견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대신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