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제명 결정
  • 강성훈
  • 승인 2019.07.2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덕희 의원.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 민덕희(더민주, 비례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고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됐다.

전남도당은 이번 결정과 관련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도당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성폭력 사건을 회유‧협박해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전남도당에 제명을 촉구해 왔다.

민 의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돼 당적을 잃게 된다.

다만, 당적이 박탈되더라도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