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35명 기소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35명 기소
  • 강성훈
  • 승인 2019.07.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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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단 업체와 측정대행사 측정치 의도적 조작 확인
여수산단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35명이 기소됐다.
여수산단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35명이 기소됐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산단 입주업체와 측정대행사가 측정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대기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35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19일 여수산단 입주 업체 중 5개 대기업체 전현 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단업체들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고,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요청 등에 의해 측정 수치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출업체는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측정치를 토대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조작된 측정치를 입력하고 허위 내용의 측정 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해 환경 지도 점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배출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 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2015~2018년까지 업체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5개 사가 염화비닐,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벤젠 등 유해 물질을 적게는 9건에서 많게는 280건이었다.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준치 이내에서 수치를 조작한 경우도 7건에서 많게는 552건이나 적발됐다.

이 밖에도 측정대행업체가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수치를 배출 업체에 보내 보존케 한 경우도 5개 업체가 0건에서 36건에 달했다.

생산부서의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환경부서는 대행사에 연락해 조작된 경우도 확인됐으며 실무자가 측정 조작을 하고 상부에 보고한 전형적인 사례도 수건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수사가 미진했던 배출업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대행업체의 측정 수치 조작 여부를 조사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4월 17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관련 업체 8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해 모두 12개 사업체 15건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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