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44억 부과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44억 부과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7.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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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0.9%↑...16일부터 납부

여수시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6672건, 344억여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액수로 숙박시설 신축, 여수국가산단 공장 신‧증축, 아파트 분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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