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폐수 몰래 버린 50대 기관장, CCTV에 덜미
선박 폐수 몰래 버린 50대 기관장, CCTV에 덜미
  • 강성훈
  • 승인 2019.07.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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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긴급 방제 나서...90리터 가량 흘려보내
CCTV에 찍힌 선저 폐수 유출 선박 모습.
CCTV에 찍힌 선저 폐수 유출 선박 모습.

 

선박 밑바닥에 고인 폐수를 몰래 버린 어선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가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에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트롤어선 D호(139톤, 여수선적) 기관장 A모(59)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및 육상 순찰팀을 급파 시켜 해양오염방제작업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시료채취와 함께 방제인력 20여 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하여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로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유출행위자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 D호를 특정하고 확인 결과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되어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었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한다”며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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