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위기청소년’들 지원근거 마련
전남지역 ‘위기청소년’들 지원근거 마련
  • 강성훈
  • 승인 2019.07.0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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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광역지자체 최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
강정희 의원.
강정희 의원.

 

가출이나 학업중단,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 이른바 ‘위기청소년’이 전남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키 위한 전남도의회의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전남도는‘위기·취약계층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등을 시·군과 함께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 각 기관 간 연계 등이 미흡해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강정희 의원이 도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청소년 성폭력 등 피해 현황은 2013년 19명에서 2017년 79명으로 늘었다.

초등생 피해의 경우 2013년 4명에서 2017년 24명으로 성폭력피해 학생연령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도 2015년 25명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28명으로 대폭 늘었다.

강 의원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제정을 근거로 전남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의 내용, 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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