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강간미수범 풀어 준 여수경찰 대응 논란
전자발찌 강간미수범 풀어 준 여수경찰 대응 논란
  • 강성훈
  • 승인 2019.06.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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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장, “성급한 석방, 사실관계 확인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강간 미수범을 제대로 조사도 않고 풀어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경찰서의 사건 대응에 대해 김근 여수경찰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27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과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전자발찌를 차고 선원동의 한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한 A(41)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9시간만에 석방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김 서장은 “피해자의 피해진술 거부 및 가해자 처벌 불원 등 성폭행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의자 신병을 성급히 석방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관련 사실에 대한 1차 미조사 상황, 기능 간 유기적 협조 및 피의자 석방 과정에서 보고 체계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전자발찌를 차고 선원동의 한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한 A (41) 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해 응급치료를 한 뒤 오전 3시께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당시 해당 지구대로부터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담 수사팀이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여서 피해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처 치료를 위해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다시 25일 오후 5시 30분께 피해여성으로 부터 강간미수의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조사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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