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책 모색
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책 모색
  • 강성훈
  • 승인 2019.06.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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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토론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제안
여수시의회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여수시의회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여수시의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26일 주종섭, 정경철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토론회를 주최한 주종섭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김행기 의원이 좌장을, 정경철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자에는 신종화 소상공인 연구소장과 주종섭 의원이 나서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및 제언’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신종화 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용어정의가 불분명하고,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지원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책지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당면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을 의무화하고 임대료를 반값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타 지자체 조례를 준용하여 “여수시에도 경영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시장의 책무 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다뤄야 한다”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기창 여수상공인협회 회장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진시책을, 문영수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장이 소상공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지막으로 정재호 여수시 지역경제과장이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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