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주민들, “초고층 건물 안돼” 탄원
여수 웅천주민들, “초고층 건물 안돼” 탄원
  • 강성훈
  • 승인 2019.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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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웅천지구 행정심판 관련 주민 탄원서 민원접수
웅천지역 주민들이 고층아파트의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웅천지역 주민들이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여수 웅천지구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웅천지역 주민 800여명이 전남도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시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시공사인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해 27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정희 의원은 웅천지구 지월아파트 입주자와 자이더스위트 입주자 대표자와 함께 행정심판 탄원서를 도민행복소통실에 정식으로 민원 접수했다.

A사는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 시설 523실에 대해 전남도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된 바 있다.

개발 예정인 생활형 숙박 시설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인 것을 여수시가 뒤늦게 발견해 지난해 8월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취소된 것이다.

입주자 대표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애초 웅천지구 개발계획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변경이 시작된 시점은 2014년부터 전라남도가 웅천지구에 대한 실시변경권을 등을 위임한 이후부터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해야하며 여수시는 초고층 건물 건립이 인구유입과 발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현재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 등 무분별한 생활형 숙박 시설 난립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의원은 “여수 웅천지구는 여천산단이주지구로 신도시로 개발되어 현재 종료 단계에 있는데, ‘도시계획법’ 본래 취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거주할 거주민의 입장에서 계획·개발해야 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없이 세부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또, “도시계획은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여수시민의 공공적 이익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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