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논의 본격화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논의 본격화
  • 강성훈
  • 승인 2019.06.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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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의원,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돼 관심을 모은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돼 관심을 모은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26일 오전 국회 제36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안 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향후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여순사건의 신속한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내 사무처를 설립하고,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주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미완의 역사인 여순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하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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