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의원,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26일 오전 국회 제36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안 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향후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여순사건의 신속한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내 사무처를 설립하고,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주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미완의 역사인 여순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하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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