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위, 최종 조정안 도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위, 최종 조정안 도출
  • 강성훈
  • 승인 2019.06.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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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조정안 제시...주식회사측·상인회 수용 여부 관심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조정안이 나오면서 사측과 상인들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조정안이 나오면서 사측과 상인들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을 둘러싼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운영된 분쟁조정 시민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회사와 상인회가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는 26일 4개월여간 활동 끝에 내린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먼저 “회사측이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상인들이 지불해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인회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여수시를 향해서도 “권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는 2020년 12월 9일까지로 되어있는 아케이드의 존속조치를 중지하여 아케이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주식회사가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아케이드 설치 취지 및 시 행정상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이르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간 중에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 측에 주식보유 현황, 공과금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이 상이해 원만한 조정안을 얻어내는데 도움을 줄 만큼 만족스러운 협조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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