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들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여수시민들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 강성훈
  • 승인 2019.06.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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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시, 개인보험 외에 혜택 받을 수 있어
이선효 의원.
이선효 의원.

 

여수시민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태풍이나 교통사고 등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개인 보험 외에도 여수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이 근거해 여수시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안전보험에 미리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게 된다.

태풍이나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시민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 이외에도 여수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선효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지자체의 존재이유이자 중소도시 간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여수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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