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무더위 눈앞, “여수 시민 폭염 대책은...”
본격 무더위 눈앞, “여수 시민 폭염 대책은...”
  • 강성훈
  • 승인 2019.06.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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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제정
여수시의회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수시의회는 193회 정례회를 통해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문갑태 의원과 정경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여수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특히 재난 경보시설과 전광판,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해 폭염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가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지붕녹화, 채색사업을 추진하거나 냉방물품, 온열질환의료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고정형 그늘막시설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노약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염 대응에 효율성을 기했다.

문갑태 의원은 “여름철 폭염은 재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위기 대처가 가장 필요하다”며 “여수시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여름철 한낮 폭염을 대비해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고정형 그늘막 73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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