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에 영세어민들, 무더기 범죄자 전락”
“불합리한 제도에 영세어민들, 무더기 범죄자 전락”
  • 강성훈
  • 승인 2019.06.21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하진 의원, “전남도, 어구사용 ‘조례개정’ 적극 나서야”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어구 제도 적용으로 멸치 등 작은 어종을 잡는 소규모 연안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무더기 범죄자로 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해역에서 조업중인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 실정에 맞는 연안선망 어구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 어구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멸치나 밴댕이 등 작은 어종을 잡는 소규모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했고, 전국의 모든 연안선망 어구가 경남을 표준으로 하면서 이를 벗어난 어구는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전남 해안은 경남 해안과 달리 유속이 빨라 고기를 모으기 위한 그물 이외에도 고기받이 자루그물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리하게 조업을 나선 어업인들은 불법으로 적발돼 전과 30범 내지 많게는 60범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실에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그물 아래로 자루를 추가로 달아 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법규개정과 적절한 어구사용을 해수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해수부는 지자체와 논의하라는 입장이다.

전남도 역시 ‘상위법인 수산자원보호법에 위반되고 유사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토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하진 의원은 “연안선망 어업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생계를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단속을 피해 음지를 찾아 조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궂은 날씨에도 단속을 피해 조업을 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어업인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사실상 전남에서만 유독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에는 전남해역과 같이 물살이 세고 연안환경이 비슷하지만 충남도가 고기를 구집할 수 있는 자루그물을 허가해 줌으로써 2000년부터 연안선망 업종이 제도화 내에서 정상 조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전남도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정한 수산업법이 대형선단의 대형 어구어법과 경남해역의 어구어법에 맞춰 일률적으로 통폐합되다 보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어업환경과도 전혀 맞지 않다”며 “해수부가 지방위임사무로 전남도에 허가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전남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합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조업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며 “여수시가 전남도에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