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여수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6.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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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납부...9만 3178건, 119억 원

여수시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9만 3178건, 119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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