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택지 정산 싸움서 패소 ‘297억’ 날릴 판
여수시, 웅천택지 정산 싸움서 패소 ‘297억’ 날릴 판
  • 강성훈
  • 승인 2019.06.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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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패소...소송비용 포함 예비비 긴급 집행 계획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 관련 법적 다툼에서  1심 결과 패소하면서 290억여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 관련 법적 다툼에서 1심 결과 패소하면서 290억여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사업 정산문제와 관련해 개발업체와 법적 다툼에서 1차 패소하면서 290억여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시까지 부담해야 할 이자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긴급히 예비비를 집행키로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 744억여원 가운데 270억여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여수시는 270억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 21억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일부 등 5억원을 여수시가 부담해야 해 29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키로 했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분양자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업체측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 관련 231억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 관련 364억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등 3건 634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과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건에 대해 승소 결정하면서 여수시는 270억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1심 판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긴급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24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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