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불법어구로 바지락 캐낸 어선 덜미
여수, 불법어구로 바지락 캐낸 어선 덜미
  • 강성훈
  • 승인 2019.06.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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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를 이용해 조업중인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어구를 이용해 조업중인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경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잠수기 어선 선장 A(54)씨와 잠수사 B(56)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오전 4시경 국동항에서 출항,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를 이용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 바지락 420kg을 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남면 인근 해상에서 형사활동중인 잠수기어선을 발견해 검문검색 결과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수산업법 제 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 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범행에 사용된 잠수 장비를 압수하고 또 다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올해 불법어구 사용 어선 3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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