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이 수시로 뒤바뀐 웅천 지구단위계획”
“일관성없이 수시로 뒤바뀐 웅천 지구단위계획”
  • 강성훈
  • 승인 2019.06.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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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건축분야 최고의 실력 인정받은 변형우 건축사
'공공건축가제도'와 '지역건축안전센터'립 고민해야
변형우 건축사.
변형우 건축사.

 

여수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형우 건축사가 지난해 ‘건축시공기술사’에 이어 최근 ‘토목시공기술사’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토목시공기술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토목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분야에 이르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술적, 공학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격이다.

변형우 건축사는 한영대학 친환경건축인테리어학과 겸임교수로 출강중으로 여수지역에서 유일하게 건축설계분야, 건축시공분야에 이어 토목시공분야까지 최고의 자격을 취득해 보다 역량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순신도서관 설계공모에 당선돼 직접 설계를 맡기도 한 변 건축사는 생활주변의 각종 규제 개혁에도 앞장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 건축사를 만나 잇따를 기술사 시험 합격 소감과 함께 여수지역 건축문화에 대한 소회, 개선방안 등에 대해 들어본다.

- 잇따른 건축 관련 기술사 시험 합격이다. 소감 한마디 한다면?

늦은 나이, 50대에 기술사 자격에 도전인데, 바쁜일정 쪼개어 노안의 시력으로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한다는 것. 쉽지 않았고 돌이켜 보면, 내가 15년간의 “건축사”업무를 수행했기에 그 경험으로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항상 응원해준 여수지역 “건축사” 동료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옛말에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얼마전 아들에게 해줬던 이야기 이다.

 

- 최근 1년사이 두 개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 각각 어떤 자격증인지 간략히 소개해 달라.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분야의 학력과 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에서부터 다중 복합건축물 등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과정을 계획 조정하고, 품질.안전.공정.원가관리 등 총괄지휘를 하는 고도의 기술적 업무 등을 수행한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토목분야라는 전공분야만 다를 뿐, 업무수행은 다를게 없다. 예를 들면, 택지조성.교량.터널.항만.댐.하천.도로 등 전공분야만 다를 뿐, 설계에서 시공.책임감리.안전진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자격이다.

 

- ‘토목시공기술사’ 개인 건축사가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으로 안다. 어떤 계기로 해당 자격증에 도전하게 됐는가?

여수지역은 산림.농지 등 개발행위가 많고, 최근에는 대형 건축물이 많이 생기면서 깊은 다층의 지하층 굴착이 많아 토목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건축사’는 건축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총괄한다. 건축.기계.토목.전기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최근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흙막이 붕괴사고 등 건축물 신축공사중에 토목분야의 기술적 적용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도 토목분야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지역 건축사로서 보다 역량을 강화하고, 토목분야 관계기술자 자격을 확보하여 역량 있는 업무를 수행 하기위해 ‘토목시공기술사’를 취득하게 됐다.

 

- 기술사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건축사로서 가치관이 궁금하다. 본인이 추구하는 건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인지도...

“눈밭을 걸을 때는 함부로 걷지마라, 오늘 내가 걸은 이 길은 뒤 따라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백범 김구선생의 애송시이자 서산대사의 선시다.

본인 뿐만아니라 여수지역 40여 건축사 모두의 가치관이 아닌가 싶다.

‘건축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가공인 건축가이며, 건축물 하나 하나를 디자인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우리 모두는 ‘건축사’가 디자인한 건축물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 이해 충돌로 가치관이 훼손될 때도 있겠지만, ‘건축사’의 가치관을 믿고 따라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 건축사로서 건축관련 각종 규제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을 텐데 소개해 달라.

여수시에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대부분 수용불가라는 답이 온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면 충분히 이유가 있다며, 긍정적인 중간 답변을 받을 때가 있다. 왜? 일까?

첫 번깨 사연은, 약 10여년 전 이야기이다.

어느날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미관지구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영업을 하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 매장을 이전할 때, 대로변 미관지구가 아닌 곳 영업 손실이 큰 골목길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여러 사연을 접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여수시에 개선 요청을 해 봤지만, 답변은 불가! 였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내용을 정리하여 개선요청을 접수를 해 봤다.

중소기업청에서 “뜻 밖의 답변이 왔다” 여수시에서 그 내용을 수용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이었고, 그 후 개정되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 한번은 여수시 규제개혁위에 신청을 했었다. “건축사”인 전문가로서 도시계획조례의 준주거지역 생활숙박시설 가능과 불가능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수용불가! 였다.

안되겠다 싶어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다. 그런 후, 한달 쯤 있었을까? 관계장관회의에 참석요청을 받았고, 발표와 함께 개선 해결되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청구한 수도법 시행령개정 요청 등 여러 건의 규제 개선 요청과 성과로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 혹여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서 개선돼야 할 규제가 있다면?

사실 요즘에, 시험준비하느라 관심을 갖지 못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함으로 “주택점포비율 6:4 비율”이 “주택점포비율을 2층 건물에 한해 5:5 비율”로 개정되었지만, 이는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에만 해당된다. 아마도, 앞으로 개발될 소호동 소재지구에만 해당될 것이다.

기존, 택지에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지자체의 권한이다. 법이 바뀌었으니 기존 택지에도 적용하여 불법양산을 막고 2층에 한에 “주택점포비율 5:5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여수시 규제개혁위에 요청을 했었다. 하지만, 수용불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수년사이 여수가 다양한 개발바람에 편승해 각종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건축사로서 의견을 한마디 한다면?

건축은 그 사회의 경제적 흐름과 같다. 지역 건축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익률과 공실률만 분석하고, 시세차익의 대상이 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사회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가 난개발일까? 난개발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의 자유로운 건축 활동을 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규제 하거나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수시는 이미, 해안선을 기준으로 특화경관지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구도심권은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여수시 도시 디자인은 이미 착수된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일관성 없게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이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똑같은 부지를 두고 10층 이상. 이하로 여러 차례 바뀌는가 하면, 15층에서 25층으로 바뀐 부지도 있고, 7층에서 29층으로 바뀐 부지도 있다.

최근에 층수 상향을 요구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층수 조정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이 움직이는 지구단위계획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웅천지구도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 여수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지역의 건축 전문가는 그 지역 “건축사” 이다. 그 지역의 건축문화는 건축사가 이끌어 간다.

민간부분 건축주는 대부분 경제적인 건축물을 주문한다. 그 속에 시공자와 함께 자유로운 건축 활동이 보장되어, 건축물이 만들어 진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은 다르다.

공공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인 설계-시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걸처 기술지원 및 자문을 받아 우리들의 미래공간인 공공건축물의 정체성과 품격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개발초기부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건축가제도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 공공사업에 민간건문가를 참여시켜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의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공공건축가제도를 활용해 단순히 기능과 미학이 아닌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윤리적인 건축공간을 조성하여 미래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또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내년이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대부분 건축물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안전한 건축과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여수시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공공건축가제도’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축물 설계․감리와 조사, 감정, 사업관리업무는 “건축사”가 한다. 이러한 건축사는 국가공인 건축가이다.

특히, 2020년 0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건축물 소유자는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지역 “건축사”를 접하게 된다.

앞으로도 전문지식과 창의적 업무 수행으로 여수 도시를 디자인하는 여수지역 40여 “건축사”에게 응원해 주시길 바래 본다.

저 또한 건축사로서 건축시공기술사와 토목시공기술사라는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안전건축, 품격건축으로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건축가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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