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10대, 일반 62대, 보조금 최대 1780만원
여수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72대를 추가 지원한다.
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780만 원이고, 세대와 업체당 1대만 지원한다.
물량은 다자녀 우선이 10대, 일반이 62대다.
시민의 경우 1년 이상 연속해서 여수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사업자와 법인‧단체는 공고일(5. 31.) 기준으로 본사‧지사 등이 여수에 있어야 한다.
다자녀 우선은 자녀 3명 이상, 막내 자녀 미성년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순이 아니라 차량 출고 순이다.
세부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159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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