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원 일몰제’ 눈앞, “대비책 있나”
‘도심공원 일몰제’ 눈앞, “대비책 있나”
  • 강성훈
  • 승인 2019.06.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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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장기미집행시설 397개소 7,500억원 예산 소요 추산 
도심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심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시도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4일 제19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심 난개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2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해제된다.

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97개소로 해당 시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려면 7,500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용도별로는 도로가 357개소, 공원 18개소, 광장 7개소, 녹지 8개소, 유원지 4개소, 학교 2개소, 기타 9개소다.

특히, 도로 357개소에는 약 5,5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원 18개소에는 약 1,736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 의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 해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에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발빠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지방채도 발행해 내년에 일몰제로 폐지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 존치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재정비 용역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해당 실과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실시계획설계를 진행하는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심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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