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도, 불법 낚시객들로 몸살
여수 백도, 불법 낚시객들로 몸살
  • 강성훈
  • 승인 2019.05.3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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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선장 등 적발
백도에 무단 상륙한 낚시객이 해경에 붙잡혔다.
백도에 무단 상륙한 낚시객이 해경에 붙잡혔다.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상륙해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이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30일 오전 9시 50분경 삼산면 거문리 하백도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싯배 K호(2.99톤) 선장 김모(48)씨와 낚시꾼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는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낚시꾼 4명을 승선시켜 출항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와 함께, 하백도에 낚시꾼 4명을 하선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낚시꾼 B모(49)씨 등 4명은 문화재로 지정된 하백도에 무단 입도해 낚시행위를 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호인 백도 일원은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ㆍ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과 낚시꾼 등을 상대로 입도 경위 및 낚시 영업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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